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관한 교육부 훈령 일부 개정에 따른 「2020학년도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발표하고,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마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교과목의 범위 확대, ▲중학교 전 교과목에서 환산 총점의 50% 이상 서술형 평가 실시, ▲자유 학기(학년)의 교과 담당 교사별 평가 가능 등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2020.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개정에 있어서 교육부 훈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은 물론, 경남교육이 선도하고자 하는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에 부합하는 배움중심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확산의 의지를 강하게 실었다.
또한, 서술형 평가 50% 이상 실시 과목 확대를 통해 단편적인 ‘지식의 용량’ 보다 검색과 분류, 재해석과 적용 등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데 학습의 중점을 두는 ‘교실 수업 혁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범위를 특정 교과목 및 특정 학생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 등은 모든 학생으로 확대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준비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해마다 실시하던 ‘평가담당자 집합 연수’를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연수로 대체하고, 별도의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유선 또는 현장 방문 등으로 단위학교의 학업성적 관리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끝>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