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부동산 공매 처분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이다.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처분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경기에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20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지난달 부동산 공매 예고문을 보냈으나 3월에 의뢰하기로 한 부동산 공매를 코로나19가 진정될때까지 잠정 보류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