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경상남도에서 위촉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게 된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절차는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세무회계과에 제출하면, 군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보한다.
함안군 선정 대리인은 경상남도가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으로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이다.
한편 이 제도는 국세의 경우 불복청구를 대리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3.2.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군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함안군 군세 기본조례’ 및 ‘함안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불복절차를 잘 몰랐거나 복잡한 과정과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