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원을 부과했다.
경유 자동차 3800여 대에 대한 세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1년에 2번(3, 9월) 부과된다.
납부된 세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에 사용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용분으로,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증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