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3월 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보성군이 아닌 타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1월은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 혜택을 받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보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