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월 13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에 따른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에 한해서 일반지역(非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자금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의 지급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방법무사회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