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총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야생동물 기피제와 독수리모형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비를 가구당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4월 6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견적서와 토지대장(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 본인의 영농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예산 1천만 원으로 58개 농가를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지원사업이 정성껏 키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 및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