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2019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 신청을 수시 접수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소득세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국세청에 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특별징수의무가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국세환급금 입금통장 사본 등을 구비 서류를 갖춰 진안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청 재무과 세정팀(063-430-2467)으로 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