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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 감경 추진

시민 모두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중물

상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자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상주시가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시는 임차인들이 빌려 쓰는 공공시설 중 코로나19로 실제 사용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임차료 및 그 이자를 감경하거나 기간 연장 중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의 임대료(사용·대부)를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현재 상주시에서 유상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점, 식당, 카페 등 상업 목적인 곳이 24개소이며, 은행이나 사무실 등은 24개로 파악되고 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상주시가 솔선수범해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파되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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