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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업인 수산직불금 지원을 위한 수산직불제사업 안내 공고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8일 북방 해상 접경지역 어업인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2020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 고시함에 따라 고성군이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의 이해를 돕고자 11일 홈페이지 공고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정부 시범사업 추진 후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올해부터 사업대상지에 접경지역도 포함돼 강원도에서는 고성군이 최초로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되어 수산직불금 자격을 갖춘 어가에 연간 70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수산직불금 70만원 중 70%인 49만원은 어업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30%인 21만원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 기금은 해당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활용된다.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어가는 고성군 관내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으로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군은 5읍?면과 수협, 어촌계, 수산단체 등을 통해 수산직불제사업 추진 절차 등을 어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산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와 수산물 판매, 조업실적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어촌계 운영위원회를 통해 5읍?면 행정복지센터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단,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따라서 각 어촌계는 4월 30일까지 수산직접직불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군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운영된다.

임순형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접경지역이어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산직불금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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