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에 폐차?이전 한 경우에도 차량을 소유한 날까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화)까지이며, 3월 연납(부과기간 2019. 7. 1. ~ 2020. 6. 30.)시에는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3월 31일(화)까지 인터넷(위택스, 이택스)을 통해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번만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받을 수 있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 하여 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