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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조인

2011년 이후 9년만… 총 597개 안건 합의

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2019 단체협약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김승환 교육감과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 도교육청 국·과장 및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해 8월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두 차례의 정책업무협의회, 17차례의 실무교섭과 2회의 추가교섭 등을 거쳐 전문, 105조 479항 70호, 부칙 7조 11항 등 총 597개 안건에 합의했다.

도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교원 업무 정상화’도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 내용은 ▲사립학교 또는 사학법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사회복무요원 및 교육공무직 복무관리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교과서 주문 및 정산 업무 최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영양교육 및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연1회 실시 등이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양측은 이번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휘의 향상과 학교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간 이행에 힘쓰기로 다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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