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28,943호)가격(안)에 대하여 3.19 ~ 4.8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열람되는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139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고,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가격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후에 처리결과를 4월 29일 결정공시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031-770~2868-2871)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