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억원 이상 주택은 13일 거래계약 분부터 실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주요내용은 ①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②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③신고항목 구체화 등이다.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가격에 의하면 광주시의 6억원 이상 주택은 총 1808가구(단독 18가구, 공동 1790가구)로 이중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단독 18가구, 공동 1687가구다.
또 9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공동 103가구가 해당되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 만큼 투기목적 보다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아파트 분양사무소, 재개발·재건축지역 등의 불법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