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0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사업의 지원금을 선지급한다.
원래 참여기업이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후지급 방식이나 4월부터는 지원금을 선지급 후 근로자의 결근여부 등을 확인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참여를 원할 경우 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통장사본, 근로자 명부, 출근부 등의 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에 내달 1일까지 업로드하면 된다.
또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할 경우 기존에는 경고처분을 하고 2회 경고 누적 시 약정해지와 재심사 참여를 제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행정조치 면제와 재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심사 제외대상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이 경우 임금체불 시기가 코로나 19 확산시기여야 하고 매출액 감소 등도 입증돼야 하며 추후 임금체불이 해소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대적으로 자립성이 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돼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이 시기를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