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월 18일(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하였다.
ㅇ영위업무 : 증권 투자중개업(2-1-1)
ㅇ최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100%)
ㅇ자본금 : 250억원(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 30억원)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는 6개월 내에 인적ㆍ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