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가구소득에 비례해 3년간 월평균 35만 1천 원, 월 최대 64만 6천 원까지 지원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운데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소득에 비례해 3년간 월평균 31만 6천 원, 월 최대 52만 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 적립과 함께 가입 후 3년 이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정된 교육을 3회 이수하면 3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원된다.
통장 지원금의 50% 이상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주택 구입, 임대보증금, 월세, 창업 및 운영 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 급식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적립금 수령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 목적이 수급자에서 벗어나 자립·자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 만큼,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기 후 3개월의 유예기간까지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 이자를 포함한 본인 적립금에 해당 지원금의 일부만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