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파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파주시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기준 개별주택가격(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파주시 내 개별주택 2만6천127호로, 2019년 대비 319호가 증가했으며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주택의 개별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이 재검증하고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1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한다.

의견 제출은 해당 서식(홈페이지,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을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인터넷(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편리로 연결) 등으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업무와 관련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파주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