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오는 5월 22일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을 원하는 주민들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매매, 담보설정 등 소유권행사와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 시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공유토지분할은 건폐율과 분할 제한면적 등 다른 법의 제한 규정 때문에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되므로 해당되는 주민들께서는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사항은 강동구 부동산정보과(☎02-3425-620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