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소비자에게 음식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 확대를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할 수 있는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시행한다.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위생관리과에 신청하면 60일 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하며,
평가항목은 식중독 발생이력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시설 위생관리, 영업자 의식 등 총 3개분야 64항목을 현장평가로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연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등급보류 시 6개월 간 각 2회에 걸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상하수도 요금감면, 시설 설비의 개보수 융자지원과 각종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귀포시는 현재 53개 위생등급지정업소(매우우수 38, 우수 12, 좋음 3)와 전국최초 위생등급 우선구역(제주신화월드)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17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연주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은“서귀포시의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에 대한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760-2422)
[보도자료출처: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