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밀양시, 2020년 개별주택 ?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밀양시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7,523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고,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주택과 부속토지의 가격을 산정, 합한 후 한국 감정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열람은 밀양시청(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하고, 공동주택 19,749호에 대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 열람 후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또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해당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기간 내 열람하기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