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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임대차계약신고 및 변경신고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면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오는 6월 30일(화)까지 4개월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다.

신고방법은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자자체(시·군·구청)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전국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특법 상 부여된 공적의무(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 양식사용 포함)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되므로 공적 의무사항을 확인해 위반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시스템☎031-719-0511, 제도☎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로 문의(고성군은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4)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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