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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울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도)은 19일 오후 2시 강북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서 ‘2020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전문위원, 경찰위원으로 구성된 50명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이 강북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본회의에 앞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간의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개소에 대한 개요 설명과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서 정연도 교육장은 품위와 품격을 갖춘 심의위원회 활동으로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2항 각 호, 제16조 1항, 제17조 4항의 심의사항에 대한 소위원회 권한 위임 안건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소위원회별 심의·의결 권한 부여를 통해 사안별 특성에 맞는 소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으로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업무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안 행정처리로 학생관계 회복, 학교 교육력 회복, 안정적인 생활교육, 나아가서 수요자에게 신뢰받는 울산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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