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을 원하는 군민들은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공동소유의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부동산에 대해 현실 경계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분할 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 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이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서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