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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관광지원서비스업 시행

관광사업체 범위 확대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속초시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시행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이란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서비스업으로, 기존 ?관광진흥법?상 38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쇼핑?운수?숙박?음식 등이 포함된다. 특히, 관광특구 지역인 속초시에서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총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②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③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거나, ④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이상 네 가지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가 ?관광진흥법? 에서 적용받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기준금리 2.25% ⇒ 1.25% 차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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