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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6월 30일로 연장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된다.

영주시는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667건, 6억9,384만원을 부과했으며 당초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였다.

이번 3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며,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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