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학이 4월로 연기됨에 따라 교복 학교주관구매 부분에서도 대책을 마련한다.
개학 연기로 인해 학생들이 교복을 받지 못해 교복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과 지원금 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처리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한다.
도교육청은 한시적으로 기존 교복 납품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후 청구하고 5일이내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5일 이내 검사검수 및 청구하고 2일 이내 대금 지급하는 등 기한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3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자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학교에서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업체와 계약한 후 지급하였으나, 학부모가 바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업체들의 미수납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복 납품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당초 납품 시기보다 연기하여 하복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복을 입지 않은 시기에는 사복을 입는 방안 등 현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교복 학교주관공동구매 진행에도 차질이 생겨 학교와 학부모, 학생, 그리고 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복 제작부터 납품, 착용, 대금 지급 등 모든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5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시행해왔으며, 지난 2019년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