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단이 권고되지만 불가피하게 운영한다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완주군이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 이틀째인 23일 밤 8시. 완주군과 완주경찰서, 소비자감시원 등 3개 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이 집단감염 위험시설인 유흥시설을 방문해 ‘운영제한 행정조치 사항’을 전달하며 15일 간의 운영중단 권고에 나섰다.
완주군 먹거리정책과 직원 6명을 포함한 완주경찰서 직원 3명, 소비자감시원 6명 등 총 15명은 이날 3개 반으로 나눠 삼례읍과 봉동읍, 이서면 등 3개 읍·면 46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반은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경우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되며,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한다면 준수사항 이행 의무가 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반은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안내문과 손소독제·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방역소독 상황도 점검했다.
유흥시설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명령권자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퇴근해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입구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2주 사이에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이나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은 출입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와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유흥시설 외에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정부의 운영제한 조치 대상이다. 완주군은 이날 유흥시설 점검을 시작으로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전반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서게 된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방역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며 “앞으로 운영 중단이나 방역 지침 상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완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