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그리고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그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5개 업종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대부분 사업자가 채택하여 사용 중이다.
이번에 최초 마련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 있다.
3개 업종 공통으로 주요 거래조건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을 규정하였다.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통지 등을, 면세점 업종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정했다.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아울러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