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6월30일로 연장됐다.
철원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군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납부기한을 기존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2020년 상반기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무인수납기 및 가상계좌 창구,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변경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3%)이 부과된다.
[보도자료출처: 철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