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하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확정신고는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이 2019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액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지만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서류를 작성해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인 4월말에는 전자신고가 집중될 경우 위택스 접속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안내 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위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10)또는 군청 세무회계과(061-450-5372)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무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