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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3월 임금 지급한다


미추홀구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일거리를 잃은 기간제, 특수고용직, 공공시설 비정규직 등에게 3월 임금을 지급한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코로나19로 3월 한달이 통째로 휴무에 들어가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공공근로 관련 모든 직군을 조사해 3월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여성합창단과 문화재 안전경비, 영화공간 주안 직원, 국민체육센터와각종 생황체육교실 강사, 어린이집 조리사와 복지관 및 평생교육 강사, 악취모니터링 요원, 민간환경 감시단 등이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 후 강사, 관광가이드 및 통역, 아이돌보미,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에 해당된다.

구는 앞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3월 활동비와 저소득계층 한시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지금은 그 누구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편적 복지 지원이 절실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에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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