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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자진신고’기간 운영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인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 건이고,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미신고’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방법은 최근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4월 말까지는 온라인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한 접수만 허용하며, 5월부터는 렌트홈 접수와 함께 등록한 임대 주택이 있는 주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매해 반복될 것이기에 의무 위반을 숨기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의한 과태료가 쌓여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위 기간 내의 임대사업자의 자진신고를 촉구하였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7월부터는 관계기관과 함께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현관 도시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충분히 홍보되고,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되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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