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결핵 고위험 국가 16개국을 추가 (19개국→35개국) 한다고 밝혔음
이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또한 국내 체류 중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외국인의 체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내에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조치 할 계획이라고 함
우리정부는 ‘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를 지정하여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외국인 결핵 신(新)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이 증가하여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를 확대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유입 차단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 보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