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상하수도 요금, 2개월간 50% 감면...감면액 5억 예상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해 소비를 촉진하고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용 사용자뿐 아니라 가정용 사용자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용, 일반용(학교 제외), 욕탕용 사용자가 감면 대상이다. 규모가 큰 공업용 사용자 6곳, 학교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가 감면 대상이다.

상수도 1만5566전, 하수도 6294전이 해당되며 4~5월 부과(고지)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군은 약 5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사업장, 소득 감소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화순군]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