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7일부터 30일까지 제1회 강원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관련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 업무 추진이 곤란한 사항,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6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한 바 있다.
도교육청 허남덕 감사관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지원 코너를 신설하고, 도민들로부터 소극행정 신고 및 우수공무원 추천을 접수하여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 소송 지원 및 사전컨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확대 등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