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ARS(1899-2992)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동해시는 코로나19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마감일(5. 4.)이 가까워 올수록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