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4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기간으로,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일반 국민도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는 봄∼여름에는 난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먹이를 섭취하고, 가을∼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닌다. 산란은 3~6월에 제주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고등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고등어를 가장 많이 어획하는 대형선망어업(2019년 기준 86.5%)은 금어기 1개월을 포함하여 올해 총 3개월(2020. 4. 7.∼7. 9.)의 자율적 휴어기를 가지게 된다. 자율적 휴어기는 대형선망어업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시행하는 자구 노력의 일환이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겨울에 주로 산란하고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하여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되며, 전체 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최근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오징어‘나 ’앵치오징어‘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금지체장을 현행 외투장 12cm에서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지역별, 업종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예정이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낚시인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8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 고등어와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산란.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