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4.1)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강화방침의 주요내용은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격리시 이용비용을 징수토록 한다.
유증상자는 입국과 동시에 의료진 확인을 거쳐 시설에 격리되고 무증상자는 자택 및 시설에 이동하여 2주간 자가격리되며, 국토부에서 공항버스와 KTX(전용칸)를 지원하여 가까운 KTX역(동대구역)까지 이송한다.
울진군에서는 동대구역에서 포항역까지 도착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군(郡)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자택 및 시설까지 이송한다.
시설이용여부는 선택사항으로 이용시 발생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자가격리자는 자택에서 출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며, 1일 2회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유럽발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실시하며, 그 외 국가는 격리기간 마지막 3일전에 검사를 실시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