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해 시청 구내식당과 민원실 등에 안심 가림막을 설치했다.
구내식당과 민원실은 장소 특성상 밀접 접촉이 많아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침방울)감염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심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번 가림막 설치로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식사와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외에도 청사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발열 체크, 손 세정제 비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정화시까지 월 2회 휴무에서 4회로 휴무를 확대 운영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가림막 설치를 결정하게 됐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분들께서도 예방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