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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52억9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는 1일부터 29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7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4월 1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가구 당 50만 원(1인 가구)~80만 원(4인 가구 이상)을 예천사랑상품권으로 가구별 차등 1회 지급한다.

기존 아동양육한시지원 대상자의 경우 1인 아동에 한해 차액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모든 아동양육한시지원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3월 31일자로 변경되어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정부지원을 받는 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관내 거주 중인 자로서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자로 생계비 123만 원(4인 기준)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타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을 받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자료를 전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차원에서 인해 6일부터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예천사랑상품권 및 현금지원을 통해 위축된 지역 경제가 살아나 숨통이 트이길 바라고 코로나19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예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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