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3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를 50%~7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생이후 3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외국인근로자, 농촌 일손부족 감소 등에 의한 영농철 인력 부족과 농산물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등에 대해 감면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 농업인이며,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산서, 산동)에서 임대하는 60종 628대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 및 추후 시행 될 택배비가 감면대상이다.
이승률 청도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농업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청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