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일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올해 석정지구 및 신장지구 일대에 대한 토지 현황조사 등 지적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은 석정동 214번지 일원 256필지와 신장동 113번지 일원의 550필지다.
본격적인 지적 재조사 업무는 해당 사업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간 동의를 거쳐 이달 안에 토지 소유자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 현황조사 등을 포함한 지적 재조사 업무를 수행할 대행자 선정이 이뤄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남구는 오는 8월까지 토지 현황조사를 비롯해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뒤 9월부터 측량 자료를 바탕으로 종전 토지 면적과 재조사를 통해 산정된 토지 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작성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경계결정 통지서 통보 이후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지적 확정 예정 조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