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농산물소비 둔화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반영,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 한다.
시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수급이 어려워짐은 물론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이번 감면조치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59종 459대의 임대농업 기계를 이용하는 모든 농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영농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 근무제를 실시, 휴일에도 대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령농과 소농 및 오지마을의 농업인을 위한 운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논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