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이어나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지원 시 추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제조: 7→9점, 식품: 6→8점, 중견기업: 가점 3점→가점 4점)했다.
또한,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협약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그에 따른 관계 부처의 혜택(예: 국토부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