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연수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당초 3월말에서 6월말로 3개월 연장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차에 부과되는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3월 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6월 30일까지는 납기 내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니, 가상계좌번호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s://etax.incheon.go.kr)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명의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부과됐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된 만큼 납부기한 연장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체납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749-7905,790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 연수구]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