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기초생활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및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청년저축계좌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모집기간은 4월 7일 부터 4월 24일까지로, 가입대상은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으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지속 등 일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3매칭 지원으로 1,080만원 지급 받게 된다.
정부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비,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