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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특별행정명령’ 발동

양산시 공고 제2020-1000호 ‘해외입국자 특별행정명령’ -

양산시가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양산시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에 따라 ‘해외입국자 특별행정명령’(양산시 공고 제2020-1000호)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즉시 안전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되고, 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위반 시 감염병법 제79조의3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감염병법 위반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며 “규칙 위반으로 방역활동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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