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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임차인 권리보호에 앞장서다!

양천구,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관리계획’ 실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관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민간임대등록제도는 세입자에게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일정기간 동 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공적의무를 준수할 경우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7년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발표 이후, 현재 양천구에는 약 1만3천여호의 민 간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있다. 이에 양천구는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차 인을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양천구는 현재까지의 임대차계약 미신고건에 대해 6월 30일까지 자진신 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신고된 임대차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계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늘어난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차인을 위한 임대주택관리자료로 활용된다.

더불어, 양천구는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된 주요 법령과 임대보증금 피해 예방 법을 안내하기 위해 관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하 반기부터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 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개인임대사업자 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법 인으로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제정비도 실시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현행화 하여 임대등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급증으로 지금까지 접수와 상담 위주의 업 무를 주로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데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주택과(☎2620-3464) 또는 렌트홈(☎1670-8004) 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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