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매월 지급한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95개 업체, 710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4억 3,300만원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로 ▲장애인 고용 3개월 이상 경과(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지원 조건은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월 3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체는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분기별로 1회 지급방식에서 매월 신청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안정적 고용 유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87개 업체, 679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2억 9,800만 원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부담 경감과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액은 19억 8,100만원으로 10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320여명이 대상이 된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